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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예기간중의 법인이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인 상태에서 피합병시 중소기업간 합병 여부
법인세과-283생산일자 2010.03.24.
AI 요약
요지
유예기간중의 법인이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인 상태에서 피합병시 중소기업유예기간중의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법인이 규모 등의 축소로 다시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다른 중소기업에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갑”)는 1998. 9월 모니터 및 pc모니터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등록법인으로

 - 사업다각화를 위해 TFT-LCD를 제조 판매하는 비장장 법인(“을”)을 2007년에 흡수 합병하였음

“갑”사는 설립후 합병일 현재까지 중소기업임

“을”은 조특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중 그 규모가 확대되어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동조 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음

 - 그러나 동 유예기간 중에 다시 규모가 축소되어 합병일 현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함

[ 갑 법인 ]

1998.9월 : 갑 법인설립(합병까지 중소기업임)-> 2007년 갑,을 합병

[ 을 법인 ]

 2007년 이전 : 중소기업 -> 규모초과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

  -> 유예기간중 중소기업에 해당(규모축소) -> 2007년 합병(합병시 실제 중소기업임)

[ 2007년 : 갑, 을 합병함 ]

○ 질의내용

갑과 을의 합병이 중소기업 간의 합병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4.6.5 부칙, 2004.10.5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9.6 부칙, 2007.9.27 부칙, 2007.11.30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부칙>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부칙>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0.1.10 부칙,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 조특법 시행령 제2조 (2000.12.29 개정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0>

○ 조특법 시행령 부 칙 <제17034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5항 및 제82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기부금에 관한 규정과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제1항 및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6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517, 1994.12.2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의 사유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때』의 중소기업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본래 의미의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으로 의제하는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과 - 89, 2009.0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조예46019-122, 2002.07.22

 중소기업이 1998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였다가 1999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2000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적용은 2000과세연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 4년이 기산되는 것임.

○ 서면2팀-154, 2004.02.04 *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잔존유예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5[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범위]

 ①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4.15. 신설)

 ② 영 제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4.15. 개정)

【회신】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조세특별제한법기본통칙 4-2…5[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범위] 제2항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1905, 2000.09.0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공제세액중 미공제된 이월공제 세액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