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상장법인임. ’11년도에 최초로 K-IFRS를 적용하면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을 <기준서 제1016호 문단 51 및 문단 61>에 따라 회계추정 변경으로 처리
-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 전․후 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 감가상각방법 | 내용연수 | ||
K-GAAP | K-IFRS | K-GAAP | K-IFRS | |
건 물 | 정액법 | 정액법 | 20~40년 | 40년 |
구축물 | 정액법 | 정액법 | 10년 | 20년 |
기계장치 | 정률법 | 정액법 | 8년 | 10년 |
차량운반구 | 정률법 | 정액법 | 5년 | 5년 |
공구와 기구 | 정률법 | 정액법 | 5년 | |
비 품 | 정률법 | 정액법 | 5년 | |
- 2011.1.1. 최초로 K-IFRS를 적용하면서 건물 등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효과를 아래와 같이 반영함
(차) 감가상각누계액(건 물) 34억원 감가상각누계액(구축물) 9억원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79억원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2억원 감가상각누계액(공구와기구)1억원 감가상각누계액(비 품) 4억원 | (대) 이익잉여금 129억원 |
○ 질의법인은 세법상 감가상각방법 변경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나. 질의요지
○ 위와 같은 분개를 할 경우 세무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2005. 2. 19. 개정)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998. 12. 31. 개정)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 12. 30.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5. 제2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2010. 12. 30. 신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 제3항 각 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2001. 11. 1. 신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7…1 【상각방법 변경시 상각범위액 계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영 제27조 제6항 제1호의 상각범위액 계산 산식 중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이라 함은 전기이월 상각부인액 누계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한다. (1997. 4. 1.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정책 변경의 회계처리)
10. 회계정책의 변경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련법규의 개정이 있거나,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에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비유동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및 유가증권의 취득단가산정방법 변경 등이 있다. (2007. 2. 14. 수정)(문단6)
11.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비교재무제표상의 최초회계기간 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회계기간의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된 기타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2007. 2. 14. 수정)(문단12, 문단17, 문단25)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51.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6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그러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6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및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정액법은 잔존가치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이다. 체감잔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이다. 생산량비례법은 자산의 예상조업도 또는 예상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선택하고, 예상 소비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36. 문단 37이 적용되는 회계추정의 변경을 제외한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는 다음의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1)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2)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37. 회계추정의 변경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을 변경하거나 자본의 구성요소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추정을 변경한 기간에 관련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인식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467(2007.08.03) ⇐ 법규과-3726(2007.7.31.)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유차량(시내버스)에 대한감가상각비를 정률법을 적용함. 서울시에서 시내버스사업자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체제로 전환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면서 차량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하도록 함. 정액법으로의 변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상각방법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상각방법변경이 불가능함. 따라서, 기업회계는 정액법으로 변경하나 세무상으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정률법을 적용하게 됨. 기업회계에서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계처리: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100원/ (대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0원]
(질의요지)
- 세무상 상각방법의 변경은 없으나 기업회계상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갑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제2호에 의거 세무조정
- 세법상 감가상각변경은 없으나 기업회계의 감가상각을 변경하면서 소급법 적용으로 인해 과대계상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조정을 통해 재계산한 것은 기본통칙 23-26…8과 동일한 사안임. 따라서, 이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임.
〈을설〉 세법상 상각방법 변경이 없어 통칙 23-26…28을 적용하지 않음.
- 기본통칙 23-26…은 세법상 감가상각 변경시 세법은 전진법, 기업회계는 소급법을 적용함으로 인해 발생할 때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이는 세법상의 감가상각 변경 자체는 없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불필요함. 다만,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분개한 것에 대해 익금산입(기타)하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각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정율법→정액법)한 경우로서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478(2005.03.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감가상각변경신청서”를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였으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변경하기 전의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임.
○ 서이46012-11393(2003.07.23)
【질의】
섬유염색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1999년 법인설립후, 2000년 공장을 자가건설하여 취득하고,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는 바
(질의 1) 당해 공장건물의 감가상각방법 신고기한은.
(질의 2) 감가상각방법 신고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만 기재하였는 바, 감가상각방법 무신고로 간주되는지.
(질의 3) 무신고인 경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질의 4) 만약, 기계장치(시설장치)의 내용연수를 8년이 기준내용연수이나, 15년을 적용하였을 경우 정상내용연수인 8년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가상각방법 등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설립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질의 3ㆍ4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각호의 기한내에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가상각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가상각비의 시부인을 하는 것임.
○ 법인46012-207(2000.01.20)
【질의】
1994. 1. 1 취득한 공장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을 1999사업연도에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비의 환입으로 보아 익금산입만 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임.
○ 법인46012-367(2000.02.09)
【질의】
(질의 1) 어음할인료에 대한 기간 미경과분에 대해서 1999회계연도부터는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전액 매출채권매각손실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전년도에 계상하였던 어음할인료에 대한 선급비용은 회계처리변경에 해당하므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회계일 8360-10252)
그러면 이번 세무조정시에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전년도 선급비용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또한 전년도 선급비용은 손금산입해 주고 당 년도 선급비용 해당액을 익금산입해 주어야 하는지.
(질의 2) 건물감가상각법이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뀜에 따라 회사는 회계처리변경으로 기업회계기준 제73조에 따라 자산 부채에 미치는 누적적 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을 하여야 함. 이때 정율법 계상시의 감가상각누계액보다 정액법 계상시의 감가상각누계액이 줄어 들었을 때 세무조정상으로만 동액을 익금 산입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상에 -유보표시해주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반영금액을 감가상각충당금 환입으로 보아 그 금액만큼만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회신】
(질의1)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이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어음 할인료 상당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질의 2)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임.
○ 법인22601-1257(1992.06.08)
【질의】
1.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적법하게 손금산입된 감가상각충당금을 임의환입하여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결산을 확정한 경우 세무조정시 익금에 가산할 수 있는지.
2.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월결손금이 과대계상된 경우 당해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이월결손금만 축소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회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적법하게 손금산입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의 결산시에 임의환입하여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과대계상된 이월결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 1 항 제 1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과세기준을 수정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에 의하여 정정한 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임.
○ 법인22601-3105(1985.10.18)
【질의】
기업회계상으로만 감가상각방법을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약 80억,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약 40억원) 당해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한도내에서 정율법으로 감가상각한 것으로 시부인계산하여 손금산입할 경우 감가상각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상기의 경우에는 세무회계상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다만 기업회계상으로서만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정율법에 의거 감가상각한 것으로 계산하여 시부인계산하므로 손금계상은 적법함.
〈을설〉관할세무서에 기신고된 방법은 정율법이므로 비록 기업회계상 상각금액(정액법)이 정율법에 의한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신고된 방법과 상이하므로 손금계상은 적법하지 못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변경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각방법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사유로 회사계산상각비를 전액 손금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