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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본사이전일의 의미
법인세과-228생산일자 2010.03.12.
AI 요약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등기하였으나 이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에 본사와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봄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등기하였으나 이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에 본사와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2006.4.12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디지털 사진(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인화된 사진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음) 인화장비 및 인화소재(인화용지, 잉크리본) 등을 제작, 판매하는 법인임

2007.2.6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다른 번지로 사업장 이전하여 사업중 사업확장에 따른 공장신축 문제로 공장부지를 물색

 - 광주광역시 HTIC-광주전략산업투자조합의 지원약속으로 2007.9.4 신축공장 및 본점을 광주광역시로 이전하기로 결심하고 광주광역시장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조합의 투자시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투고 있는 중소․벤쳐기업에게 투자한다”라는 조항을 들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광역시로 변경하라는 공문 요청이 있어

 - 2007.9.11 광주로 본점이전(등기)을 하였으나, 모든 영업활동 및 직원은 전부 실질적인 본점인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가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외부 영업활동도 서울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각종 계약을 한 사실이 있어 서울사무소가 실질적인 본점으로 확인됨

당 법인의 경우 형식상 본점이전일은 2007.9.11이나 실제 본점이전일은 공장이 신축 준공된 2009.11.19이라 할수 있음

질의내용

이와같은 경우 조특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9.04.21개정]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7.11.30>

 1.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법 제6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③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④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 조특법 기본통칙 61-57…1 【 법인본사의 이전한 날 】

 영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한다.(2002.04.15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55, 2006.01.18

 (중간생략) 감면기산일은 공장과 본점이전 등기일로 하나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이전일로 하는 것이며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은 동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40, 2009.01.05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1-57…1【법인본사의 이전한 날】을 참고하기 바람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1-57…1【법인본사의 이전한 날】 영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한다.

법인세과-2193, 2008.08.28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함에 있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공장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