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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등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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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령개정 등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법인세과-100생산일자 2010.02.02.
AI 요약
요지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개정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00명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의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까지 상시근로자수가 130명으로 창업이후 계속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 2009.3.25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00명 미만에 해당되어

 - 2009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됨

2009년 매출액은 1천억원 미만으로 조특법상 종소기업에 해당됨

○ 질의요지

2010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유예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4.6.5 부칙, 2004.10.5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9.6 부칙, 2007.9.27 부칙, 2007.11.30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부칙>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부칙>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0.1.10 부칙,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개정 2000.1.1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개정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2006.4.17 부칙, 2008.4.29 부칙>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3.28 부칙, 2002.3.30 부칙,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③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조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3.28 부칙>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부칙>

⑤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신설 2003.3.24 부칙>

⑥ 영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자본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부칙, 2005.3.11 부칙, 2006.4.17 부칙>

1.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제1호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중 많은 금액

⑦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4.29 부칙>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제2관련)

 1.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007. 9. 10. 개정)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1. 제조업

D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 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 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 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공연 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ㆍ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개정 2009.3.25>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과 - 89, 2009.0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조예46019-122, 2002.07.22

중소기업이 1998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였다가 1999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2000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적용은 2000과세연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 4년이 기산되는 것임.

서이46012-11503, 2002.08.1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1997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였다가 1998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1999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1999과세연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