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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한국거래소는 회원사인 증권회사나 선물회사들로부터 선물거래를 할 때 한국거래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선물 거래대금)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선물거래증거금을 예탁받아 관리하고 있음
○ 한국거래소는 현금 거래증거금을 한국거래소의 명의로 정기예금, 통화안정채권, MMDA 등에 예치하고 있고 이자소득이 발생함
○ 거래증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회원사별 거래증거금 예탁잔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회원사별 거래증거금에 산입함
○ 거래증거금은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하고 있음
○한국거래소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였으나,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의 개정으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서 제외됨
나. 질의요지
○한국거래소가 회원사들로부터 예탁 받은 거래증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회원사들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감면세액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① 거래소의 회원은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의 수탁과 관련하여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위탁증거금을 받아야 한다.
② 거래소의 회원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거래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조(정의)
6. “회원”이란 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서 파생상품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결제회원
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1호의 결제회원 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거래의 결제를 자기의 명의로 하거나 매매전문회원으로부터 거래에 따른 결제를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로 하는 회원
나. 매매전문회원
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2호의 매매전문회원 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거래만 성립되고 거래에 따른 결제는 결제회원에게 위탁하는 회원
다. 지정결제회원
매매전문회원이 거래에 따른 결제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결제회원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88조(거래증거금의 예탁 등)
① 결제회원은 회원 및 위탖가)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계좌(이하 “파생상품계좌”라 한다)별로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수치가 일정한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손실상당액 이상의 금액을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여아 한다.(이하생략)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91조(거래증거금 등의 예탁 및 인출방법)
①결제회원의 거래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 또는 외화의 경우
결제금액수수은행에 거래증거금의 예탁을 위하여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거래소 명의의 계좌에서 거래증거금의 수령을 위하여 해당 은행에 개설한 결제회원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이하 생략)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92조(현금, 외화의 관리 및 운용)
①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현금 또는 외화를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결제회원별로 관리한다.
②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예탁한 현금 또는 외화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6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현금 또는 외화로 예탁된 거래증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결제회원별로 결제회원의 재산과 결제회원이 아닌 자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거래증거금에 산입한다.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93조(거래증거금 등의 인출)
① 결제회원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증거금을 예탁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② 매매전문회원은 제88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을 예탁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원천세과--1062, 2009.12.28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6조제2항에 따라 거래증거금을 예탁 받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370, 2004.11.17 (법인-3044, 2004.11.15.에 따라 회신)
(사실관계)
농업기반공사가 한국토지공사에 김포매립지 313만평을 취득원가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농업기반공사가 당초 토지 취득시 발행한 공사채의 만기일(2004.7.31.)이 잔금청산일(2004.5.13.) 이후에 도래함에 따라 공사채의 만기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수령하기로 하고, 농업기반공사는 동 이자상당액을 은행에 예치한 후 당해 예금에서 발생되는 세전이자상당액을 한국토지공사에 전액 반환하기로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농업기반공사가 한국토지공사에게 토지를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잔금수령액을 일정기간 은행에 예치하고 발생된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한국토지공사에게 반환하기로 한 경우, 농업기반공사는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된 예금이자는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농업기반공사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같은 뜻 법인-605, '09.5.25)
○ 서이46012-11295(2003.07.09)
당초 회신한 내용 중 “한편, 예금 등을 명의상 소유자 명의로 예치하고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의 1차 귀속자는 명의상 소유주이므로 당해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명의상 소유자인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를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를 지방공기업 명의로 예치하고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지방공기업이므로 당해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지방공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로 정정함
○ 서이460152-10967(2003.05.14)
1. 재정경제부 법인 46012-146(2002. 9. 9)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시마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를 가려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면 족하다는 의미이며
2.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법인임이 원천징수 이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과오납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임.
3. 한편, 예금 등을 명의상 소유자 명의로 예치하고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의 1차 귀속자는 명의상 소유주이므로 당해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명의상 소유자인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957(2003.05.13)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한 토지수익연계채권(이하 ' 채권' 이라 함)을 취득한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하면서 을법인이 채권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일부를 돌려 받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을법인으로부터 돌려 받는 이자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을법인을 그 이자소득의 소득자로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갑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을법인은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갑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재법인46012-145(2002.09.09)
(질의 1)
○○시 시설관리공단이 ○○시의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시로부터 수령하는 대행사업비 중 대행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금액(대행사업직접관리비)과 공단지원부서에 소요되는 금액(대행사업간접관리비)의 합계액 전액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아니면 공단지원부서 소요금액(대행사업간접관리비)만 과세소득인지 여부
(질의 2)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 직접관리비 운영(기 전입된 대행사업종사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운영이자 포함)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회 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대행사업비는 법인세법 제15조에 의하여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를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 동 이자는 예수금에 해당되어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나, 동 이자가 시설관리공단 명의의 예금에서 발생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 서면2팀-2114(2005.12.20)
(질 의)
갑법인이 을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 인수대금을 을법인 명의의 통장에 예치하고 동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갑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자 및 원천징수방법은.
(회 신)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명의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647(2004.12.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자산과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582(2003.10.1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금감원회제이-8360, 2005.05.13
증거금은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지 않고 주석으로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