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위탁매매 분에 대한 공급시기
사실관계
○ 당사와 판매매장인 대리점간에 위수탁 판매 계약을 체결함
- 대리점의 재고는 당사의 것으로 하되, 이에 대한 도난, 훼손, 청결 등의 유지관리 책임은 대리점이 책임지기로 함
- 가격은 사전에 당사의 바코드방식에 의해 관리되는 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여 상품을 출고하며, 대리점은 당사가 지정한 가격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함
-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즉시 전산 상으로 판매분을 확정 인식하고, 판매대금을 월 2회에 걸쳐 대리점이 당사로 송금하고 있음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Ⅲ | 관련사례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위탁자)가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고 당해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당해 재화의 거래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