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동일인으로부터 4차에 걸친 증여가 있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분 | 증여일 | 증여가액(원) |
1차 | 1997.1.18 | 651,464,136 |
2차 | 2000.3.31-5.25 | 1,080,000,000 |
3차 | 2005.7 | 750,000,000 |
4차 | 2010.5.27 | 5,906,381,150 |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4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납부세액공제액 및 공제한도액 산정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상속46014-1278, 2000.10.24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4차 증여받은 때에는 1차 증여분을 제외한 2차와 3차 증여분반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같은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 2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나. 3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1ㆍ2ㆍ3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 세액에서 1차와 2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질의】
□ 증여재산 현황
증여일 증여가액 증여가산액 합산증여가액 증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1996.2.22 ① 139,000 0 139,000 30,000 109,000 19,800
1999.7.02 ② 151,229 139,000 290,229 30,000 260,229 42,045
2003.4.30 ③ 214,412 151,229 365,641 30,000 335,641 57,128
□ 위와 같은 경우 2003.4.30 증여분에 대하여 1999.7.2 증여가액(②)만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기납부증여세액, 즉 상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22,245천원이나,
- 같은조 제2항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기납부증여세액공제)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