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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의 반환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재산세과-531생산일자 2010.07.22.
AI 요약
요지
현금을 증여받은 아들이 그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부친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 귀 질의와 같이 현금을 증여받은 아들이 그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부친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등의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0.1.1. - 개인기업 법인전환관련 사업양도양수 기준일 2010.2.1. 현재 개인기업 순재산가액 1억3천만원으로 하여 사업양도양수계약 체결

- 2010.2.8. - 개인기업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어 주금 1억5천만원을 예치하고 1억3천만원을 아들에게, 1천만원을 부인에게 각각 증여하여 주식을 인수하게 하고 본인은 1천만원에 대해 주식 인수

- 2010.2.9. - 아들을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설립등기

- 2010.2.10. - 법인사업자 등록

- 2010.2.15. - 아들에게 증여한 주식출자 증여액 중 1억2천만원에 대해 증여취소하고 아들의 주식을 본인의 주식으로 명의 변경

O 질의내용

- 아들의 출자가액 중 일부를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취소하고 출자입액 대신 출자납입으로 취득한 주식을 개인기업의 대표자 출자지분으로 명의 변경한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부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서일46014-10394, 2003.03.28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