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생존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이며, 수익자가 상속인인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족수입특약을 들었음
- 가족수입특약은 피상속인이 사망일 이후부터 매월 400,000원씩(294회) 보험회사에서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O 질의내용
1. 가족특약에 따른 수령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2.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3. 정기금평가에서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에 대해서 현가계산을 하는데 매월 받는 수령액에 대해서 매년 12월말에 받은 것으로 보아서 현재가치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256, 2010.04.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개시일 현재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은 각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해약하여 해약금 등으로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약금상당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