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의 주주 갑은 A사의 주식을 2010년 3월 31일자로 을(갑의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함
- A사는 평가기준일(증여일)현재 토지와 건물을 금융기관에 2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50억원을 차입하고 있음
- A사는 5월말에 동일한 금융기관에 22억원을 추가적으로 근저당설정하였음. 즉 5월말 기준으로는 총 근저당설정액이 44억원이며 차입금은 50억원이 되어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토지와 건물을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즉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평가기준일 이후 추가적인 근저당 설정은 시가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을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나,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재산정 하여야 하므로 변동된 근저당권 등을 적용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010. 1. 1. 개정)
2. 양도담보재산 (2010. 1. 1. 개정)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제도46014-12668, 2001.08.16.
【질의】
1. 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가액은 동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등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즉 기준시가 등)”보다 큰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2. 사실관계
A사는 A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A사의 토지·건물이 담보제공되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한편, A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A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담보제공만으로는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계열회사인 타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원용하고 있음. 차입 당시 전체의 차입금중 A사의 토지·건물이 담보제공되어 차입된 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해 낼 수는 없음.
(예시)
차입금 잔액 300억원
A사의 토지·건물의 근저당설정금액 200억원
계열회사인 타사 소유 부동산의 담보원용금액 140억원
3. 질의사항
이 경우 동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A사 소유 토지·건물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전체 차입금 잔액을 A사의 토지·건물이 담보하는 금액과 타사 부동산의 담보원용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A사 토지·건물이 담보하는 차입금액만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아래의 갑설과 을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A사 소유 토지·건물이 담보하는 차입금액은 A사 소유 토지·건물이 담보하는 금액과 타사 부동산의 담보원용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예시의 경우 300억원×200억원/(200억원+140억원)=176억원)
〈을설〉 A사 소유 토지·건물이 담보하는 차입금액은 타사 부동산의 담보원용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A사의 차입금 잔액으로 함.
(예시의 경우 300억원)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임
2.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동일한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평가할 재산외에 타인이 소유한 재산을 담보원용한 사실만으로 평가할 재산과 타인이 소유한 재산에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에서 “불구하고”의 내용이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평가금액을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높을 경우 과세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인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6개월 이내의 기간까지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전후 기한에 관계없이 과세소멸시효 기간 이내에 정부조사 결정전까지 몇년의 기간이라도 제60조보다 높은 과세가액이 나오면 과세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인지.
【회신】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은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1595, 2005.09.02.
【질의】
(사실관계)
o 증여한 재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재산으로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보다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더 큰 경우임. 이에 상증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염려되어 은행에 양해를 구하여 증여일 하루전에 공동담보목록에서 제외하였으나, 증여다음날 은행에서 다른 담보물을 요구하여 이에 응할 다른 재산이 없어 증여받은 당해 재산을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담보물에 다시 포함시킴.
(질의내용)
(질의1) 증여일 하루전에 근저당권(공동담보)을 말소하고 증여일 이후 다시 근저당권(공동저당)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규정 적용여부
(질의2) 증여일 전후하여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가치(저당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상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란 민법상 채권자와 담보제공자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재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채권ㆍ채무관계의 변동없이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재산을 증여한 후에 동일한 조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실상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보로 제공할 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이 말소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같은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증여일 전 또는 후 3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시가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