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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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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기준
재삼46014-2050생산일자 1998.10.23.
AI 요약
요지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은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은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908, 1995.11.6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재삼46014-102, 1998.7.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