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2필지 토지를 1필지로 합필한 후에 분할예정선과 같이 지분변동없이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려고 하는 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 합필 후 등기를 낸 후에 분할해야 하는지, 합필과 동시에 곧바로 분할해도 상관없는지
사실관계
○ 아래와 같이 인접한 2필지 토지(답)인 234, 234-2에 대해 갑이 각 지분 2/3, 을은 1/3로 공소유하고 있음
234 답(1,211㎡) | ||
1/3 | 234-2 답(884㎡) | 2/3 |
○ 위 인접한 2필지 토지는 필지별로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가액이 각 상이함
○ 위 도면의 점선과 같이 합필 절차 없이 분할하였을 경우 각 필지별 지분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지분 변동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필지를 합필후 분할 등기를 할경우에는 합필, 분필의 실질(합필전의 지적, 합필후의 지적, 분필후의 지적, 위치, 기준시가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