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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토지를 합필 후 공유물분할하는 경우 양도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23생산일자 2010.08.04.
AI 요약
요지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이 서로 다른연접한 공동소유의 토지를 합필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실질은 공유지분 변경에 해당함
회신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이 서로 다른연접한 공동소유의 토지를 합필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실질이 공유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2필지 토지를 1필지로 합필한 후에 분할예정선과 같이 지분변동없이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려고 하는 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 합필 후 등기를 낸 후에 분할해야 하는지, 합필과 동시에 곧바로 분할해도 상관없는지

사실관계

 ○ 아래와 같이 인접한 2필지 토지(답)인 234, 234-2에 대해 갑이 각 지분 2/3, 을은 1/3로 공소유하고 있음

234 답(1,211㎡)

1/3

234-2 답(884㎡)

2/3

 ○ 위 인접한 2필지 토지는 필지별로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가액이 각 상이함

 ○ 위 도면의 점선과 같이 합필 절차 없이 분할하였을 경우 각 필지별 지분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지분 변동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재일46070-180, 1993.01.28

필지를 합필후 분할 등기를 할경우에는 합필, 분필의 실질(합필전의 지적, 합필후의 지적, 분필후의 지적, 위치, 기준시가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