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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 거래이익의 원천징수 여부
원천세과-595생산일자 2010.07.19.
AI 요약
요지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거래이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거래이익은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거주자가 위탁한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채권이자와 파생상품 투자이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

  <제1안>채권에서 발생된 이자만을 원천징수한다.

  <제2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 수익구조가 동일하므로 원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금액 전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나. 사실관계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투자업자임

○ 당사는 위탁자(개인)가 채권과 파생상품을 편입하도록 하는 특정금전신탁 단일 계약에 가입하여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파생상품(선도, 선물, 옵션, 스왑)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함.

위 특정금전신탁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 3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ELS(주가연계증권)와 동일한 수익구조를 갖는 구조임

구 분

투자운용자산

투자 수익

과세대상

소득구분

특정금전신탁

채권

파생상품

채권 이자

파생상품거래이익

채권 이자

이자소득

주가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

채권

파생상품

상 동

[채권 이자 +

파생상품거래이익]

배당소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9. 12. 31. 개정)

 1. 종합소득 (2009. 12. 31. 개정)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2009. 12. 31. 개정)

   나. 배당소득 (2009. 12. 31. 개정)

 2. 퇴직소득 (2009. 12. 31. 개정)

 3. 양도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신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2009. 12. 31. 개정)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 【배당소득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009. 2. 4. 신설)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가격ㆍ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2009. 2. 4. 신설)

 나. 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통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ㆍ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ㆍ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의 지표 (2009. 2. 4. 신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1. 이자소득 (2009. 12. 31. 개정)

 2. 배당소득 (2009. 12. 31.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2007. 8. 3. 제정)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007. 8. 3. 제정)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2007. 8. 3. 제정)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1. 금전

 2. 증권

②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9조 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007. 8. 3. 제정)

 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07. 8. 3. 제정)

 3.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2007. 8. 3. 제정)

 4. 신탁의 목적 (2007. 8. 3. 제정)

 5. 계약기간 (2007. 8. 3. 제정)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ㆍ보장 비율 등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나. 관련사례

소득세과-4549, 2008.12.04.

「소득세법」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3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매매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1팀-79, 2007.1.12.(법규과-181, 2007.1.11.)

거주자가「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을 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운용소득이 「주택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만기 10년, 표면이율 0%)의 채권매매차익․상환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 「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1팀-437, 2005.04.22

거주자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1팀-455, 2004.03.23

 거주자가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을 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운용소득은 소득세법 제7조(→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며, 운용중이던 채권 등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르는 것임.

○ 제도46011-11224, 2001.05.23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46조 제9항(→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726, 2000.07.07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같은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 46013-3141, 1993.08.16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서 발생한 채권매매차익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