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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매매업자가 대납하는 단말기 할부보조금 등의 소득구분 등
소득세과-821생산일자 2010.07.20.
AI 요약
요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일정금액 이상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받는 단말기 할부보조금 및 통신비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거주자가 해당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일정금액 이상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받는 단말기 할부보조금 및 통신비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제84조제3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건별 5만원의 해당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투자매매업자인 A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약정할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함

   - 스마트폰 약정 할부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객은 A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신규(번호이동 포함) 가입함

   ▪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첫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제휴업체(B사)는 고객에게 50,000원을 지급함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식을 월 5백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해당 월 단말기 할부금 11,000원을 A사가 고객에게 지급함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식을 월 3천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해당 월 통신비 45,000원을 A사가 고객에게 추가 지급함

   ▪ A사는 단말기 할부금 및 월 통신비를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제휴업체(B사)에 지급하고 제휴업체가 통신사에 지급함

 ○ 질의내용

   투자매매업자의 스마트폰 약정 할부 프로그램에 따라 스마트폰 신규가입자 및 스마트폰을 통한 주식거래를 이용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단말기 할부보조금 및 통신비의 소득구분 및 과세최저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다. 사업소득

     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2.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3728, 2008.10.15.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사업자가 제휴 신용카드의 보급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익의 일부를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우수한 회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례금 성질의 대가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424, 2005.11.23.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소득금액의 발생근거 또는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계약이 독립적으로 병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서면1팀-630, 2005.06.07.

  1개 과정당 보통 1∼2주 하는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과목의 교재원고집필ㆍ시험출제 및 채점ㆍ강의를 함께 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원고료ㆍ출제 및 채점수당ㆍ강의료에 대해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일자를 달리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4조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369, 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 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 소득46011-371, 1999.11.22.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 법인46013-3957, 1998.12.17.

  귀 질의의 경우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22601-1959, 1988.07.1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실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업체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나 업체의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