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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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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61생산일자 2010.08.1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체주택은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체주택은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일 자

재건축 아파트

대체주택

2001.12.12.

분양권 취득

2003. 6.20.

재건축 예정 아파트 취득

2003. 6.23.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2004.11.26.

아파트 준공 및 등기

2005. 3. 5.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2006. 2.27.

입주

2008.10.23.

재건축아파트 준공

2008.11. 6.

입주

퇴거

○ 질의내용

-대체주택을 재건축주택 완성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 2008.02.04.

(사실관계)

- 보유중인 아파트가 재건축하게 되어 재건축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해당하는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3년여 기간을 거주한 후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하면서 위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입주 전 상당기간 노력하였으나 1년 가까이 경과되도록 매매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음.

- 부득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고자 알아본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동령 제56조의 2 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매각의뢰가 가능하다고 하나 상기 ‘대체주택’과 관련하여 매각의뢰대상으로 포함하는 규정이 없어 매각의뢰접수가 안된다고 함.

(질의내용)

- 위 경우 ‘대체주택’과 관련하여 1주택을 유지하여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