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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가매입분 미지급금의 채무면제이익 세무조정
법인세과-739생산일자 2010.08.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 자산의 시가초과액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미지급금의 일부 채무를 면제받아 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당초 익금산입으로 사내유보 처분한 금액을 추인함과 동시에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한 가액으로 매입한 자산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시가초과액의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의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같은 법 기본통칙 67-106…9 제1항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가초과액에 대한 미지급액 중 일부 채무를 면제받아 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상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당초 유보로 처분한 미지급액을 추인하고 이를 다시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대표이사의 개인사업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이 과정에서 영업권 고가매입함

- 영업권 고가매입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하여 수정신고를 이행한 바 있음

  “영업권 계상액 100원, 세무상 영업권 인정액 50원, 영업권에 대한 대가지급액 80원”에 대한 세무조정(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행함

  ⇨ <손금산입> 영업권 감액 50 (△유보)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30(상여)

     <익금산입> 미지급금 20 (유보)

나. 질의요지

- 영업권대가를 수령할 권리가 있는 소득귀속자가 영업권 미수금에 대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회사의 세무조정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중 략)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2.28 부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8 【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 】

행위계산부인 등으로 발생되는 소득의 처분은 당해 법인의 소득의 증감여부에 관계없이(예를 들면, 잉여금과 상계하거나 가공자산으로 처리한 것 등) 이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 영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2001.11.0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9 【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 】

①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

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2001.11.01 개정)

나. 그 자산을 감가상각하였을 때에는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시가초과액(가-나)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2001.11.01 개정)

2.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

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지급된 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2001.11.01 개정)

나. 동 자산을 감가상각 또는 양도한 때에는 제1호 "나" 및 "다"의 예에 의하여 처분한다.

3. 대금의 전부를 미지급한 때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전 각호에 따라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초과부인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로 보지 아니한다.(2001.11.01 개정)

                          시가초과부인액 잔액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

                      당해연도 감가상각전의 장부가액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732, 2004.08.18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임

서이46012-11535, 2002.08.19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영업권’ 으로 계상해 상각할 경우, 당해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며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함

○ 법인46012-3591, 1999.09.29

「영업권」이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인가・허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국심2001서2267, 2002.03.04,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에 따른 익금산입에 대해 거래당시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사외유출금액이 사업소득을 구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