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 신탁상품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 신탁상품의 특성상 신탁업자가 일일 정산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이자소득이 매일 발생하고 있음. 가령 일일 이자소득이 5,000원이 발생하며 원천세는 일일 700원이 발생하게 됨(기간 1.1~3.31)
- (질의 1)
이 경우 신탁업자의 원천징수의 문제와 소액부징수 문제가 발생하는 바, 아래와 같은 갑설과 을설이 존재하여 어느 설이 옳은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갑설>
일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소액부징수 여부도 일일 원천세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함. 위 사례의 경우 매일매일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가 되며 따라서 원천세 700월을 일일 징구하여야 하나 1,000원 미만이므로 소액부징수함
<을설>
소득세법 제155조의 2에 따라 소득이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을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며 소액부징수 또한 특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위 사례의 경우 3개월치의 이자소득이 특정일인 3.31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날 3개월치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소액부징수 여부 또한 그렇게 판단하여야 함. 즉 3개월치의 이자소득이 450,000원이며 원천세 또한 63,000원이 되므로 소액부징수는 해당하지 않게 됨
- (질의 2)
만약 위의 을설이 맞다면 특정일을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며 원천징수시 원단위 절사 문제가 있는 바, 아래와 같은 갑설과 을설이 존재하여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가령 일일 이자소득이 990원이 발생할 경우
<갑설>
(질의1)에 을설을 문리해석하는 경우 990원× 90일× 14%=12,474원이 원천징수세액이며 실제 납부세액은 원단위는 절사하여 12,470원을 납부(일일정산하지 않음)
<을설>
원칙적으로 매일매일 이자소득이 발생하므로 990원× 14%=138.6원이므로 원단위는 절사하여 130원으로 보아 발생일수 90일을 누적할 경우 11,700원을 납부(일일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발생일수 누적)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개정 2009.2.4>】
⑤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 소득세법 제155조 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을 제24조에 따른 수입 시기와 제130조에 따른 지급 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5조 【소액부징수】
제73조제1항ㆍ제98조ㆍ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 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7.10.31
[ 제 목 ]
간접투자증권 환매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
[ 요 지 ]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소득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회 신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시 지급하는 투자신탁(투자회사)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ㆍ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검토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투자신탁(투자회사)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ㆍ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5항 및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7.10.31)을 참고하는 것으로 회신하고자 함
○ 2009.10.22일 접수된 귀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5항 및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7.10.3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원천징수】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2009.2.4 개정) 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7.10.3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시 지급하는 투자신탁(투자회사)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ㆍ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