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버지가 보험회사와의 계약으로 아버지 본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아들을 수익자로 하여 즉시연금(계약기간 10년)에 가입하여 보험가입시점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함
- 수익자는 10년간은 보험가입금액의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보험가입금액(원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임
O 질의내용
①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금액의 평가
②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③ 보험계약기간 중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의 평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서면4팀-3121, 2007.10.31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연금보험의 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자녀가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연금보험의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증여일 현재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