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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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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과-951생산일자 2010.09.02.
AI 요약
요지
노조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은「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재정(조합원 회비를 재원)으로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자 함

 ○ 질의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으로 2010.7.1부터 사용자인 회사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성 금원을 지급할 경우에

    ․ 그 지급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 【법인격의 취득】

  ①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1.1 부칙>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1조의2【근로시간면제 한도】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1307, 2010. 8.18 및 원천세과-642, 2010.08.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수행 활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아 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 서일46011-10428, 2002.03.30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당해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1732, 1990.09.01

【요지】

노조전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직무수당 등 급여의 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급여의 성질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사에 고용된 사용인인 자에게 활동비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직무수당등 급여의 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급여의 성질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대법2007두5349, 2008.01.18.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