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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양도시 양도소득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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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 양도시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073생산일자 2010.08.18.
AI 요약
요지
건물(토지)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통산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소득세법」제94조제1호의 건물(토지)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제102조에 따라 이를 토지(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토지와 건물 각각 산정하는 것인지 합산하여 산정하는지

사실관계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남 개포동 개포 1차지구 아파트 주구센타 토지 및 건물

 ○ 2009.10.19. 갑외 3인이 위 부동산의 건물 및 토지를 ○○로부터 95억원에 취득(토지 36억원, 건물 59억원 상당)

  * 2003 재건축조합설립이 되었으나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나지 않음

 ○ 위 부동산을 재건축 등으로 양도할 경우 토지보상가액은 높고, 건물은 멸실되어 가격이 0원이 되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양도소득세가 많아진다는 의견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009. 12. 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2 【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 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003. 12. 30. 신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003. 12. 30. 신설)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6, 2005.11.17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동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