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1의2 단서 조항에서 도시지역안의 토지에 도농복합형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가 제외되는지
사실관계
○ 2008.04.14. 갑이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소재 A토지(답)를 (주)○○개발에 703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백만원 수령
* A토지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임
○ 2008.05.29. 갑이 중도금 533백만원 수령
○ 2008.08.08. (주)○○개발을 위하여 A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며, (주)○○개발은 채권최고액 910백만원을 □□건설(주)에 근저당설정
○ 2010.05.04. A토지의 용도구분이 제한녹지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됨
○ 2010.07.27. 잔금은 “아파트사업부지 전체를 매입하여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은 후 30일 내에 지급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2010.07.27.까지는 잔금을 지급한다”라는 매매계약서 조항에 의거 2010.07.27. 잔금(1억원)을 지급받음(잔금지급일까지 사업승인이 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2.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생략
1의 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08.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007. 5. 11. 개정)
②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2007. 5. 11. 개정)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2007. 5. 11. 개정)
④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2007. 5. 11. 개정)
○ 지방자치법 제7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2007. 5. 11. 개정)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007. 5. 11. 개정)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2007. 5. 11. 개정)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7. 5. 11. 개정)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2007. 5. 1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직계존속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항 제1호에 따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