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5만원 사은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의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통신업체로부터 통신사의 통신(인터넷)상품을 일반소비자에게가입시키는 조건으로 통신사로부터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당사는 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당사는 광고를 통해 전화문의를 하는 고객에게 통신사의 통신(인터넷)상품을 안내(현금과 사은품 모든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설명)하면서, 당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가입고객에게 현금 20만원과 사은품 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당사는 현물로 지급하는 5만원의 사은품에 대해서는 당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음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Ⅲ | 관련사례 |
[질의내용]
이동전화 대리점 사업자가 이동 통신사와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이동전화 가입자 확대 등을 목적으로 단말기를 정상가액에 구입,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무상 및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단말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요 지 ]
이동전화 대리점 사업자가 이동 통신사와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이동전화 가입자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무상 및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410-2689, 1999.09.03 및 부가46015-493, 1997.03.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0-2689, 1999.09.0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