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신청인은 연접한 필지에서 자녀와 공동소유로 2필지를 소유하고 있음
이면 도로 | |||
본인 1/2 자녀 1/2 A대지 100㎡ | 본인 1/2 자녀 1/2 A’대지 100㎡ | ||
앞면 도로 | |||
- 위의 토지 A와 A’를 공유물분할하여 아래와 같이 개별 등기하고자 함
이면 도로 | ||
본인 B 100㎡ | ||
자녀 B' 100㎡ | ||
앞면 도로 |
ㅇ 질의내용
- 신청인이 A와 A'를 맞교환하여 B와 B'로 분할할 경우 맞교환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 A와 A'를 합필한 후 B와 B'로 분할하여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사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면적과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736, 2005.05.10. 서면4팀-38, 2006.0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4팀-736, 2005.05.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항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 1. 이후 같은법 제42조 제4항 각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97, 2010.06.0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