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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따라 연금을 지급정지한 후 정산차액이 발생하여 추가 징수하는 연금의 수입시기
원천세과-548생산일자 2010.07.07.
AI 요약
요지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의 귀속연도는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연금일부정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퇴직연금 등에 대한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의 귀속연도는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따라 연금을 지급정지한 후 2012년에 정산차액이 발생하여 추가 징수하는 연금의 수입시기

나. 사실관계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따라 연금일부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그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받는 연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60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70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0조(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하며, 만원 미만은 버린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④공단은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로 퇴직연금수급자등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당해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가감하되, 퇴직연금수급자등이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당해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단은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수급자등이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1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는 제외한다)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나.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6, 2007.02.28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급여를 지연 청구하여 여러 연도에 해당하는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재정경제부의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30, 2002.09.26.)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소득46073-130, 2002.09.26.

   - 연금지급 보류 후 일시지급하는 경우 귀속연도

   〈갑설〉일시지급액을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하여 법령을 적용

   〈을설〉 지급연도에 이를 귀속시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검토의견〉 : 갑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이를 실제로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에 귀속되는 것이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여러 연도에 해당하는 연금을 보류 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당초에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귀속시키는 것임.

 ○ 서일 46011-10528,2003.04.2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