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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업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488생산일자 2010.05.27.
AI 요약
요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은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1077, 2009.9.30.)를 참조하시기 바람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할인․할증상각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법규과-108, ’09.9.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채권의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있으며,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표면이자와 유효이자의 차이는 채권의 취득원가에서 가감하고 있음

상기 채권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이자수익(2,732원)의 손익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과-1077, 2009.9.30 → 법규과-108, ’09.9.10)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할인․할증상각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423, 2005.09.06

한국은행이 자산운용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행·유통되는 채권(보유기간 중 이자 지급조건 또는 미지급조건 채권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당해 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동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기업회계기준서」제8호(유가증권)의 규정에 의한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함에 따라 결산시 발생하는 당해 할인·할증 상각액에 대한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