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시 근무연수에 차등을 두어 6년 이상 근속시 최종연급여의 15%, 12년 이상 근무시 최종연급여의 20%, 18년 이상 근무시 최종연급의 30%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지급하기로 정관을 개정
- 정관변경일 이후 근속연수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09. 2. 4. 개정)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關聯例規】
○서이46012-11540(2003.08.25) ⇐ 법인46012-492(2003.8.19)
【질의】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질의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특정인별로 규정하여도 적법한 규정으로 보는지.
《예시》
김○○ : 지급배율 9배수 (대표이사), 이○○ : 지급배율 5배수 (이사)
박○○ : 지급배율 3배수 (이사)
질의 2)
현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배율이 3배수인데, 이를 현 대표이사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타임원 보다 지급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질의 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후의 지급배율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4)
다수의 임원 중 1인에 한하여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질의 3)의 경우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만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1733(1997.06.27)
【질의】
법인의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어 1997. 2.에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결의하고 1997. 3.에 임원이 퇴직함으로써 2월에 결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총급여액의 10분의 1을, 개정후는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손금산입 범위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1497(1989.04.21)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규정의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의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