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의 임원은 대표이사 회장 1명, 대표이사 사장 1명, 이사 2명, 감사 1명임(회사 설립 후 동일 임원으로 계속 구성)
-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회사정관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질의요지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규정이 개정된 이후 근속연수에만 적용되는지 전체 근속연수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2)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퇴직금 지급율을 차등적용하도록 규정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또는 과다경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09. 2. 4. 개정)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
【關聯例規】
○서이46012-11540(2003.08.25) ⇐ 법인46012-492(2003.8.19)
【질의】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질의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특정인별로 규정하여도 적법한 규정으로 보는지.
《예시》
김○○ : 지급배율 9배수 (대표이사), 이○○ : 지급배율 5배수 (이사)
박○○ : 지급배율 3배수 (이사)
질의 2)
현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배율이 3배수인데, 이를 현 대표이사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타임원 보다 지급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질의 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후의 지급배율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4)
다수의 임원 중 1인에 한하여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질의 3)의 경우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만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984(1997.04.09)
【질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당해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733(1997.06.27)
【질의】
법인의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어 1997. 2.에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결의하고 1997. 3.에 임원이 퇴직함으로써 2월에 결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총급여액의 10분의 1을, 개정후는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손금산입 범위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1754(2004.08.23)
【질의】
법인이 정관규정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질의 1) 정관의 “임원퇴직금”조항에 임원의 퇴직금은 직급에 따라 그 지급비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계산 등은 주주총회(사원총회)에 의해 결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을 따를 경우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임원 개인별이 아닌 임원의 직급에 따른 지급비율을 달리하는 규정임 : 특정임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아님).
(질의 2) 정관의 임원퇴직금 규정에 “회사의 재정형평 또는 임원의 평가에 의해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그 구체적인 계산 등은 사원총회에 의해 결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을 따를 경우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볼 수 있는 지(질의법인 사실상의 1인 지배회사가 아니며, 주주는 내국상장법인과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으로 사원총회를 통해 임원들을 평가할 예정임).
(질의 3) 같은 직급이 임원 중 “갑”이사의 감액은 소액이고 “을”이사의 퇴직금 감액은 큰 폭의 감액일 경우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4) “갑”이사의 감액이 적은 만큼, “을”이사와의 감액금액의 차이금액만큼 회사에 공로한 대가로 보아 차이금액(갑 이사와 을 이사의 감액금액의 차이)을 “갑”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5) 정관의 임원퇴직금 규정에 직급에 따른 퇴직금지급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감액규정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정당한 퇴직금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418(2004.07.07)
【질의】
(사실관계)
o 정관의 임원퇴직금 조항에 따라 지급배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주총의 결정에 따를 경우 정당한지 여부
o 지급배율 ; 사장 9배수, 부사장 ; 7배수, 전무 ; 5배수, 상무 ; 3배수
(질의내용)
o 질의 1.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 여부
o 질의 2. 정관에 회사의 형편이나 임원평가에 따라 감액규정이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사원총회에 위임한 경우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 여부
【회신】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고자 현행보다 차등하게 지급배율을 개정하는 것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같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1540, 2003.8.25.)을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747(2005.05.31)
【질의】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다른 임원보다 지급배율을 높게 상여금과 퇴직금을 정하고 임원퇴직금 및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실적평가를 하여 상여금지급규정보다 적게 지급하는 금액을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와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사회에서 임원별로 성과평가를 통하여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상여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고,
3. 정관에 정하여진 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은 원칙적으로 임원별로 퇴직금 지급액이 정하여져 있거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퇴직급여지급기준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적법한 위임규정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등에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4.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594(2007.04.05)
【질의】
(질의내용)
당사는 금년에 모든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특히 대표이사와 관련된 부분을 획기적으로 수정하고자 함. 이는 당사 같은 비상장법인에서는 대표이사의 경영능력(영업력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반대급부로 사료됨. 정관변경을 통하여 대표이사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배율(대표이사 10배, 이사ㆍ감사 5배)×근속연수
기존 퇴직금 규정에는 위 산식에서 배율 규정이 없으며, 정관변경을 통하여 추가하였음. 당사 대표이사의 현재 근속연수는 15년 정도 되며, 2008년 12월에 퇴사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결과적을 현재 규정에 의한 퇴직금 보다 10배이상 퇴직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대표이사 및 임원의 경우 정관변경을 통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할 수 있음.
위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이 두가지 설(근로소득 VS 퇴직소득)이 있어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귀청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이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1540, 2003.8.25.)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1455(2004.07.13)
【질의】
1981년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다가, 1999년 이사회에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제정(당해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계산액의 2배)하였는 바, 당해 규정에 따라 회장과 감사가 2001년 퇴직시 적용하였음.
- 이 경우 당해 퇴직금 지급액이 적정한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 지급 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