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 정관에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사업이 있어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방과후 학교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정규 수업이 끝나는 오후 시간에 교실에서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소정의 수강료를 받고 영어, 수학 등의 강의를 진행하는 것임
- 방과 후 교육은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는 교육 형태임
- 비영리내국법인이 방과후 학교를 위탁운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중략)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2008. 6. 5. 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부칙)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1.29>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關聯例規】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6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이란 같은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09. 11. 10. 개정)
【질의】
증권투자신탁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신탁회사의 권익보호와 업무협조를 위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에 의거 설립된 투자신탁협회(비영리법인)가 자산운용전문인력 및 투자신탁산업에 대한 전문지식 보급을 목적으로 일정 수강료를 받고 회원사 임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및 기타 일반인에게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