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연합은 정관상 사업목적을 ‘생명존중’‘생태순환형 사회건설’등으로 하여 환경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음
1)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요건에 해당될 경우 상기 규정의 ‘정부’에 환경부 외 각 지방자치단체도 해당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이하생략)
□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이하생략)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 【환경부 소관】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생략)
【關聯法令】
○ 서면2팀-2201(2007.12.04)
【질의】
(사실관계)
- 2007.3.25.부터 정부(문화관광부ㆍ환경부 공동)는 민간차원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매입 또는 기부받아 공유화하고, 영구 보전ㆍ관리하는 “국민신탁운동”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 시행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서 국민신탁 법인은 문화재청과 환경부가 각각 1개의 법인만 설립하도록 규정
- 같은 법 제3조 및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과 환경부는 민간차원에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문환재청 2007.4.6. “문화유산국민신탁”과 2007.3.30. 환경부에서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법인정관을 인가하고 관할법원에 등기하여 법인설립
(질의요지)
정부(문화관광부ㆍ환경부 공동)는 민간차원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매입 또는 기부받아 공유화하고, 영구 보전ㆍ관리하는 “국민신탁운동”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7.3.25.부터 시행하는 법령과 관련하여 동법 제3조 및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2007.4.6. 인가한 “문화유산국민신탁”과 2007.3.30. 환경부에서 인가한 “자연환경국민신탁”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환경부 및 문화재청으로부터 각각 법인정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자연환경국민신탁” 및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078(2007.06.01)
【질의】
(사실관계)
- 당해 사단법인 ○○환경연구소는 현재 환경부 민간협력과에서 비영리법인 허가를 취득하여 04.25 성남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임.
- 당해 연구소의 경우 재경부에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속하는 단체로 알고 있음.
- ○○환경연구소는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의 설립을 환경부 민간협력과에서 허가받음.
(질의요지)
사단법인 ○○환경연구소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환경연구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870(2004.09.09)
【질의】
질의법인은 산지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자연환경보전운동을 설립취지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 라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단체” 해당여부를 질의함.
o 단체명 : 한국산지보전협회 o 대표자 : ○○○ o 설립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o 설립일 : 2004.4.1. o 주무관청 : 산림청장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한 한국산지보전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라목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0849(2003.04.23)
【질의】
경기도지사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립허가받은 (사)○○생명살림이 지정기부금단체(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 단체 사업의 종류
ㆍ 생산자ㆍ소비자 회원확보 사업
ㆍ 팔당 생태계보존 및 자원재활용 사업
ㆍ 생산자, 생산자 단체, 문화단체 등과의 공동경제사업 및 생활개선 사업
ㆍ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등
【회신】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경보호운동단체의 주무부서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동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743(1999.05.08)
【질의】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 등의 지원, 첨단 환경기술의 국제적교류 등을 통한 범국민 환경보존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리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 등의 지원, 첨단 환경기술의 국제적 교류 등을 통한 범국민 환경보존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1352(1998.05.22)
【질의】
숲의 환경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경단체 대표, 산림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
법인이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재법인46012-29(1998.02.27)
【질의】
(사)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1993. 12. 20(환경부 허가 제45호)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경에 관련된 과학기술적 연구와 실험·정보 및 자료의 축적, 교육과 출판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 민족 삶의 터전을 올바르게 보전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환경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자문, 환경교육 및 홍보, 주민환경운동지원, 환경관련자료 및 서적발간, 국내외 환경단체와의 연대 및 상호협력활동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1. 본 연구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본 연구소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단법인 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하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413(1998.02.18)
【질의】
사단법인 한국환경문제연구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호 라목에 규정한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환경보호운동단체로서 그 사업의 실질내용이 자연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정관 및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법인46012-84(1997.08.19)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구조와 보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124(1996.01.16)
【질의】
본협회는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전운동 및 자연 환경보전을 위한 비영리 사업을 전개하고있는 법인단체임.
위와 같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환경정화 운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순전히 회원의 회비와 독지가의 협찬(기부금)으로 충당되어야 할 실정인바
1994.12.31자 대통령령 제 14468호로 개정공포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에 본협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지
본협회는 농림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농림수산부령 제974호)에 의거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설립되었기에 주무관청인 산림청의 감독내지 규제를 받고 있는 비영리법인체임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보호·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보호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 규정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