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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법상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기계장치)을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자산가액 확정
- 해당 기계장치를 분할존속회사에서는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왔으며, 질의법인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신고할 예정
나. 질의요지
- 물적분할로 승계한 유형고정자산의 감정평가목록이 다음과 같을 때 해당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3.31 부칙>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개정 2008.3.31 부칙>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의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 내국법인이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10.2.18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8.2.29 부칙>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중략)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함)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음
○ 법인46012-341, 2003.05.23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함)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임
○ 재법인-18, 2008.04.08
<질의>
법인세법 §46①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장부가액으로 자산·부채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 그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 및 내용연수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과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와 제29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2-129, 2001.01.15
내국법인이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298, 2005.02.16
다른 법인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출자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새로 취득한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동 자산이 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령 제29조의 2【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