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2.12.11. 피상속인 A는 ○○건설(주)과 매매가액 1,075,500천원의 매매계약체결
- 2002.12.26. 계약금 및 중도금 161,325천원 수령
- 2003.06.29. 잔금지급일이나 ○○건설(주)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을 수령하지 못함
- 2003.11.28. 피상속인 A 사망
- 2004.01.20. 배우자 B에게 소유권 이전
O 질의내용
- 피상속인 A의 상속개시일 이후 ○○건설(주)로부터 받은 잔금지급 위약금 249,501천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면4팀-1578, 2006.06.05
【질의】
- 부친께서 소유하는 아파트를 2006.3.10.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사망하셨음.
- 잔금은 부친의 사망후 부친의 금융계좌로 수령한 후 매수자와 매매계약이행 차원에서 상속대상자가 부동산의 일체서류를 약식상속등기와 동시에 매매계약을 이행하였음.
- 위와 같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인 부친 또는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지.
【회신】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4팀-3080, 2006.09.07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 중 실제 수입한 금액이 상속 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