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며 매매금액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상증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양도하고자 함
- 비상장중소기업 A사의 최대주주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A사의 주식을 양수하고자 하며 그 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함
<A사의 지배구조>
<평가대상주식> | <1차출자법인> | |||||||
100% | ||||||||
A사 | B사 | |||||||
91.45% | 8.06% | |||||||
100% | ||||||||
C사 | D사 | |||||||
* A, B, C, D사 모두 비상장 중소기업에 해당 | ||||||||
O 질의내용
① 비상장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조특법 제10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상증법상 A사의 주식평가시 A사가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 B, C사에 대하여 조특법상 중소기업 최대주주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A사 주식의 상속 혹은 증여가 아닌 주식양수도거래시에도 적용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2)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3642, 2007.12.26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