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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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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
재산세과-726생산일자 2010.10.05.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2호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9월 父로부터 子가 38백만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후 2010.3월 父의 상속개시되었고, 父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 함

- 2010.9월 子는 母로부터 2억7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음

O 질의내용

- 2010.9월 子가 母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계산함에 있어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나.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879, 2009.05.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감면분과 과세분을 합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