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세과-707생산일자 2010.07.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착오에 의하여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제121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면서 착오에 의해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9항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甲법인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하고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 부가가치세 신고시 리스료를 모두 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제1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⑩ 법 제76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9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983, 2006.10.02.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159, 1998.10.28.

법인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등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78, 2005.01.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1999.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재소비46015-86, 2003.03.3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동차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