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1] 보험사업부의 물적분할시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인 농협보험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보험사업부의 물적분할시 책임준비금 등과 관련한 세무상 유보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 )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적립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한 때에 먼저 계상한 것부터 그 배당금과 순차로 상계하되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산.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등이 그 잔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보험사업의 허가 취소
④ 합병법인등이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등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등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56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98…2 【 준비금의 환입계상특례 】
당기에 환입하여야 할 준비금 상당액을 당기에 설정한 당해 준비금 상당액에서 차감하여 상계하였음이 기장내용과 신고서에 첨부된 준비금명세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상계부분을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2001.11.01 개정)
분할법인의 부채성충당금인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세무조정 유보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양도한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유보)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629, 2004.03.29.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규정된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 서면2팀-1966, 2007.10.31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유보금액에 대하여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승계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양도한 자산·부채의 감가상각부인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