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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요건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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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격분할 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1013생산일자 2010.10.29.
AI 요약
요지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동 물적분할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6.8.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동 물적분할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갑법인은 컨설팅사업부와 투자주식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 투자주식 사업부문은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A, B, C, D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D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물적분할 하고자 함

  * 갑사는 자산총액 1,000억원을 넘지 못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지주회사에는 해당되지 않음

- 상기와 같이 보유주식 중 해외소재 D주식만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법영§82의2②.1호(’10.6.8. 개정된 것)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개정전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8.2.29 부칙>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주회사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11.2 부칙>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3.05.10 신설)

○ 서면2팀-1059, 2009.09.29.

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 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분할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단순히 주식만을 분할한 것인지 또는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904, 2010.01.01.

인적분할로 새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058, 2009.09.29

내국법인이 투자 사업부문에 속한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하는 주식 부문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165, 2005.07.21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1078, 2008.06.02(법규과-2339, 2008.05.28)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 투자주식 중 일부만을 보유한 분할신설회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과-2776, 2008.10.07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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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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