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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으로서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임
- 관리단의 전 관리인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관리단 총회에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함
- 이에 따라 신임 관리인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전 관리인의 해임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대표자 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 현재 관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억원의 정기예금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아 새로운 정기예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연간 수억원의 손해가 예상되고 있음
- 이에 관리단은 대표위원회에서 선임한 대표위원 3명을 공동명의로 하여 정기예금을 예치하기로 결정함
나. 질의요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 선임의 다툼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법인명의 정기예금을 개인 대표위원 3인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2.28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 법인의 거증책임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③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개정 2002.6.29 부칙, 2008.2.29 부칙>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실명거래의 확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다. <개정 2008.3.3 부칙>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다. 재외국민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 법인의 경우
영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영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영 제3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영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단체등록증 또는 여권·신분증
5.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2246, 1992.10.24
수개의 비영리법인이 개인명의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예금 이자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의 계약내용에 따라 배분된 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를 법인세 과제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개인 명의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 법인46012-399, 1997.02.06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수입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손익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 조법1264-1221, 1983.11.15
공동주택입주자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 제6항에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용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는 그 관리주체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373, 2008.03.03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23(2005.01.18)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430(1997.05.2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의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