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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상각부인액의 추인
법인세과-951생산일자 2010.10.18.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 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추인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이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함)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이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은 추인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9년에 보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유형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부터 쟁점 건축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음(유휴설비가 아니며 향후 사용계획이 없음)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5호 문단41)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음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 유형자산감액손실도 회계처리한 경우 동 감액손실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하도록 해석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의 이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은 당해 사업연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추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건설중인 것 (1998. 12. 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1998. 12. 31.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41.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액손실 발생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세법적용기준 23-32-1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

①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이란 법인이 손금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비교하여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0. 6. 23. 제정)

②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은 개별자산별로 하는 것으로 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이라도 각각 세무조정 하여야 한다. (2010. 6. 23. 제정)

③ 상각부인액(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후,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금 추인한다. (2010. 6. 23. 제정)

당기의 처리

차기 이후의 처리

손금불산입

(유보)

㉠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 손금산입(△유보)

(법인이 상각비를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그 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함)

㉡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각부인액 잔액 손금산입(△유보)

④ 시인부족액(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해당 자산에 대해 전기로부터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당기 발생한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동 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한다. (2010. 6. 23. 제정)

당기의처리

차기 이후의 처리

㉠ 전기이월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

:당기 시인부족액은 소멸

㉡ 전기이월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전기이월 상각부인액과 당기 시인부족액 중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유보)

발생 연도에 소멸되므로 차기 이후에 상각부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충당하지 아니함

서면2팀-1884(2004.09.09)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ㆍ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서이46012-10463(2003.03.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67∼73) 및 제5호 ‘유형자산’(문단35∼36)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924(2000.04.10)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이 있는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추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2184(2005.12.28)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평가감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ㆍ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