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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요건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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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격분할 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932생산일자 2010.10.13.
AI 요약
요지
방송채널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때에는 독립된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2개의 채널사업부문 중 1개 채널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방송시설, 전문인력 등이 구분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같은 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甲법인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현재 방송내용 등이 구분되는 채널을 2개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채널 1개를 물적분할하고자 함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등록 또는 승인을 얻은 사업자

-甲법인이 물적문할하여 신설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자본금, 방송시설, 전문인력, 프로그램 콘텐츠 등 기준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득하여야 방송채널사업을 할 수 있음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채널 1개를 물적분할하는 경우 ’10.7.1.부터 적용되는 적격분할 과세이연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개정전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8.2.29 부칙>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방송법 제9조 【허가ㆍ승인ㆍ등록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②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부칙, 2008.2.29 부칙>

방송법 제9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①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ㆍ영상ㆍ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법 제10조 【심사기준ㆍ절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 동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3.05.10 신설)

법인세과-539, ’10.6.10.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하던 중 2010.6.30. 이전에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아파트 단지별, 동별 또는 세대별 단위로 분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규모에 해당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1075, 2009.09.30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의 분양현장에 대하여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되는 분양현장별 부동산개발사업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1036, 2009.09.23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일부 사업장을 분할합병 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1058, 2009.09.29

내국법인이 투자 사업부문에 속한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하는 주식 부문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