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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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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법인세과-899생산일자 2010.10.01.
AI 요약
요지
대리점을 통하여 학습지를 판매하는 법인이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일부 학습지의 특정단계를 학습하는 모든 고객에게 전화영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회신
대리점을 통하여 학습지를 판매하는 법인이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일부 학습지의 특정단계를 학습하는 모든 고객에게 전화영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부담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A법인은 학습지 도매업을 목적으로 대리점을 통해 학습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금번 일부 학습지(예 : 100종 중 10종)를 공급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단계를 학습하는 때부터 원어민 전화영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함

-상기와 같이 전화영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2009. 3. 30.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과-1248, 2009.11.06

찜질방을 운영하는 법인이 찜질방을 이용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사전 광고내용에 따라 무료주차권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과-628, 2009.05.28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학원 수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원 수강생들에 대하여는 동영상 문법강좌를 그 외 수강생보다 할인된 금액의 수강료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공지내용에 따라 모든 학원수강생들에게 동일한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285, 2010.03.2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모든 대리점(총판을 통해 거래하는 대리점 포함)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