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할인쿠폰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 |
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질의 1】상품권 할인판매 및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물품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해당 할인된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질의대상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질의 1】에서 할인된 금액을 에누리로 보는 경우 에누리액을 과세재화에 대한 할인액과 면세재화에 대한 할인액으로 어떻게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본 민원질의 대상 사업자(이하 ‘질의대상사업자’라 한다)는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판매하는 대형유통전문사업자로서
- 고정고객 확보와 매출증대 목적으로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상품권 할인판매
일반적으로 액면가액으로 판매하지만 질의대상사업자의 매출증대를 위한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사전공지를 통하여 특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 시 할인판매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예를 들어 상품권을 100만원 이상 구입하는 경우 1만원을 할인 또는 고객이 특정금액 이상 상품권 구매 시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더 주는 이벤트를 말함
할인쿠폰 발행
질의대상사업자는 신규고객 유치 및 기존고객 이탈방지를 위한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해당 점포의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패밀리카드 기존회원 또는 신규회원을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일괄적으로 제공함
질의대상사업자가 운영하는 패밀리카드란 고객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일종의 회원 적립카드로서 구매금액의 일정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음
할인쿠폰은 고객의 ★★에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제공되며, ★★카드 회원 가입 시 기재한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우편, e-mail, 휴대폰문자메시지 형태로 제공하게 됨
위 할인쿠폰은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구입 시 할인되는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임(예를 들어 7만원 이상 구매 시 1천원 할인한다는 쿠폰으로 69,000원으로 결재함)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2010. 1. 1. 개정)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010. 1. 1. 개정)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2010. 1. 1. 개정)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2010. 1. 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에누리액 (2010. 1. 1.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010. 2. 18. 개정)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과세표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0. 2. 18. 단서신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010. 2. 18. 개정)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 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0. 4. 30. 개정)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 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0. 4. 30. 개정)
Ⅲ | 관련사례 |
상품권 할인판매 과세표준 산정
○ 제도46015-12650, 2001. 8. 10.
사업자(갑)가 액면금액 100원인 상품권을 사업자(을)에게 90원에 판매한 후, 을에게 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당해 상품권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9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갑)가 1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공급가액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사업자(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768, 1999. 12. 1.
본사가 액면금액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한 후 차후에 대리점은 상품권소지자에게 소비자권장가격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로 동 상품권으로 본사에 결재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9만원으로 결재를 받을 경우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9만원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1513, 1995. 8. 1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리점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본사)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32, 1995. 2. 3.
사업자가 자기의 판매대리점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기가 발행한 “제3자 발행형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초에 판매대리점에 공급한 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 조정하여 주기로 한 경우 당해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46015-1493, 1994. 7. 19.
사업자가 액면금액이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이 경우 회계이론상 선수금을 받은 것임)한 후, 차후에 상품권소지자에게 소비자권장가격(표시가격)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위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8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할인쿠폰 과세표준 산정 방법
○ 서삼46015-10734, 2003. 5.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할인권(동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인쇄된 증서)을 제작하여 소비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선수금 형태의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할인권소지자에게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때의 과세표준은 당초 할인권 교부시 받은 대가를 포함함)이며, 동 사업자로부터 할인권을 매입한 할인권판매업자가 할인권을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69, 1998. 9. 24.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할인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쿠폰을 배포한 후 할인쿠폰 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달되면 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광고한 후 광고내용에 따라 무상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1265-2664, 1980. 10. 12.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V.I.P카드를 발행하고 그 카드 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부가46015-993, 2000. 5. 2.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정수기를 사용하는 고객 중 멤버쉽 회원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정수기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부품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46015-2332, 1998. 10. 15.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가맹점이 회원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가맹점이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물품 판매시 회원카드 확인을 위하여 무선호출사업자의 전산망을 이용하고 그 이용대가로 당해 물품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가맹점이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2113, 1996. 10. 14.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전연도) 구매실적에 따라 당월(당년도)의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2001두6586,2003.04.25.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에누리액은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 부가-814, 2009. 6. 1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 재소비-165, 2004.02.13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 2 제4항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97, 2001. 2. 5.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품권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35-37, 1999.06.29
1. 매출수익의 인식시기
매출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때, 즉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때에 인식하며 상품권 판매시는 선수금(상품권선수금계정 등)으로 처리한다.
2. 상품권의 할인판매시 회계처리
상품권을 할인판매한 경우에는 액면가액 전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할인액은 상품권할인액계정으로 하여 동 선수금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상품권할인액은 추후 물품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때 매출에누리로 대체한다.
3. 상품권의 잔액환급시 회계처리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됨으로 인하여 현금으로 상환하여 주는 경우 또는 금액상품권의 물품 등을 판매한 후 잔액을 환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현금을 상환하는 때 또는 물품 판매후 잔액을 환급하여 주는 때에 선수금과 상계한다.
4. 장기 미회수 상품권의 회계처리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상품권에 명시된 비율(즉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 또는 제공하겠다는 비율을 제외하고)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서 잔액을 전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K-IFRS 공개초안 실18.16 상품권에 대한 회계처리
⑴ 매출수익 인식시기
매출수익은 물품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여 상품권을 회수한 때에 인식하며 상품권 판매시는 선수금(상품권선수금계정 등) 처리한다.
⑵ 상품권 할인판매시 회계처리
액면가액 전액을 선수금 계상하고 할인액은 상품권할인액계정으로 선수금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며, 할인액은 추후 물품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한 때 매출에누리 대체한다.
⑶ 상품권의 잔액환급시 회계처리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물품 또는 용역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현금 상환해주거나 금액상품권의 물품 등을 판매한 후 잔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상환하는 때 또는 물품 판매 후 잔액을 환급해 주는 때에 선수금과 상계한다.
⑷ 장기 미회수 상품권의 회계처리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상품권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잔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