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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한 분할평가차익 익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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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산입한 분할평가차익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과-849생산일자 2010.09.07.
AI 요약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회신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인적분할하여 「법인세법」제46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甲법인은 가스공급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함(2010.6.30. 이전)

-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사용하고자 하며,

-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3 이상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사용할 예정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3 이상을 관관숙박시설 운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이연한 분할평가차익(압축기장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 잔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구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액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받은 손금상당액을 말한다)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평가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정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개정 2009.2.4 부칙>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9.2.4 부칙>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손금산입한 분할평가차익 익금산입 여부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8.2.29 부칙>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64조제4항ㆍ제5항 및 제80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과-1690, 2008.07.2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다른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팀-2526, 2004.12.3.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공장부지를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장부지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인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승계받은 사업의 범위는 같은조 제3항 규정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1784, 2006.9.13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영위하는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82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과-2547, 2008.09.22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