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甲법인은 가스공급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함(2010.6.30. 이전)
-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사용하고자 하며,
-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3 이상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사용할 예정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3 이상을 관관숙박시설 운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이연한 분할평가차익(압축기장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 잔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구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액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받은 손금상당액을 말한다)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평가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정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개정 2009.2.4 부칙>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9.2.4 부칙>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8.2.29 부칙>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④ 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64조제4항ㆍ제5항 및 제80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다른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서면2팀-2526, 2004.12.3.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공장부지를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장부지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인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승계받은 사업의 범위는 같은조 제3항 규정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1784, 2006.9.13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영위하는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82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