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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 등 판단
법인세과-826생산일자 2010.08.30.
AI 요약
요지
소액주주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의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상장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아닌 주주 A, B, C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각각 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 등을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하는 것인지(지배주주 등이 아닌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서이46012-10522, 2001.11.14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 소액주주' 는 같은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조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