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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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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평가
재산세과-39생산일자 2011.01.18.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子회사)과 乙(母회사)은 2010년○월○일 합병 하였음

- 합병후 존속법인은 甲이고 피합병법인은 乙임

- 子회사가 母회사를 인수합병함에 따라 역합병에 해당되어 기업회계입장은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규정에 근거 소멸된 乙을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甲이 소멸된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상법규정은 합병후 존속법인인 甲의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O 질의내용

- 당사와 같이 합병법인을 상증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시 적용하여야 할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규정에 따라 소멸회사인 乙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순자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인지 상법규정에 따른 합병 후 존속법인인 甲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을 적용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9.2.4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부칙>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212, 2009.09.14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