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토지판매를 위한 텔레마케터에 지급하는 영업활동수당의 양도차익산정시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실관계
○ 갑은 개발예정지 등의 토지를 매입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로 부동산임대 및 컨설팅업 등을 부대사업으로 하고 있음
○ 갑사는 제주도 서귀포시 등 전국 일원에서 매입한 토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전화권유업으로 등록된 회사로서 주로 비정규직 영업사원을 임시로 채용하여 T.M(텔레마케팅)식으로 토지를 판매하고 있음
- 이 경우 영업사원에게 계약, 판매실적에 따라 영업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개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009. 2. 4. 개정)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9. 2. 4. 신설)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2009. 2. 4. 신설)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009. 2. 4.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009. 2. 4.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마을발전기금, 장학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법규과-913, 2007.02.23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텔레마케터의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