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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재산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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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재산세과-43생산일자 2011.01.19.
AI 요약
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없이 양도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수령한 매매대금은 채무로 공제되고 당해 토지의 평가는 시가 등에 의하여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286, 2009.9.23)을 참고 하시기 바람○ 재산세과-286, 2009.09.23피상속인이 생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수령한 경우, 그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에 의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기 수령한 거래대금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채무에 해당함. 이때, 당해 토지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등에 따라 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임○○이 화성소재 토지를 아파트 시행사에 2007.2.1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잔금 중 일부 일천만원을 남겨둔채 수령

- 사업시행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등기 가능하므로 2010.12월 현재까지 토지거래가 나지 않아 잔금 중 일부 1천만원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임

- 동 토지대금은 자녀에게 일부 증여하였고 나머지는 예금 형태로 보관되어 있음

- 그러던 중 임○○이 2010.7월 사망하게 되어 화성소재 토지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상태임

O 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시 동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286, 2009.09.23

피상속인이 생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수령한 경우, 그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에 의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기 수령한 거래대금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채무에 해당함. 이때, 당해 토지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등에 따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