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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조특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자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공장을 신설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자 함
○ 질의요지
1) 회사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공장을 신설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동 제품이 회사의 다른 사업장의 원재료로 사용된 후 외부로 판매될 때, 법령에서 규정한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산출하여 감면대상소득으로 구분할 것인지 여부
2) 제121조의17제2항과 제26조의 중복적용 가능여부(공제받는 과세연도가 다르면 문제가 업는지 여부)
3) 사업장 신설 시점을 어느 때로 보는 지
4)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시기(시제품 등의 부수익이 발생할 경우도 포함여부)
5) 감면대상에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손익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지구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④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17>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4호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9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전기통신업
4. 연구개발업
5.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 정보서비스업
7.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나.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다. 공연시설 운영업
라. 녹음시설 운영업
마. 공연단체
바.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사.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0.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삭제 <2006.12.30 부칙>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0.1.1 부칙, 2010.3.12 부칙>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2010.3.12 부칙>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설비 중 재공품을 생산하는 기계는 노후화로 인해 폐기처분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만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후, 기존공장에서 생산한 재공품을 원재료로 하여 이전한 기계설비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제조원가는 원재료로 투입되는 기존공장의 재공품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152, 2005.12.2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분과 중소기업투자세액감면이 중복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2005사업연도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준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 개시일’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신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조세22607-337, 1991.03.11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사업장을 말하여1990.1.1 이후에 수도권안에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타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3280, 2006.12.27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