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환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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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부동산거래관리과-84생산일자 2011.01.2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전환사채가 제외되는 것임.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일46014-222호(1999.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전환기간에 의무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매매차익 발생
○ 질의내용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전환사채가 제외되는 것이나,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가 전환을 청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