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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된 된 경우 양도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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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매각된 된 경우 양도가액 등
부동산거래관리과-87생산일자 2011.01.2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호(2008.1.9.)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489호(2010.1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을 임의경매처분 당했는데 배당표 내역이 아래와 같음

  1) 배당할 금액 158,283,738

  2) 명세

   • 매각대금 147,300,000

   • 전경매보증금 10,550,400

   • 매각대금이자 433,338

  3) 집행비용 3,352,120

  4) 실제 배당할 금액 154,931,120

-실제 배당할 금액이 채권자에게 배당됨

○ 질의내용

- 양도가액이 어느 금액인지

- 집행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민사집행법 제138조 【재매각】

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147조 【배당할 금액 등】

① 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대금

2.~4. 생략

5.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략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생략)

민사집행법 제53조 【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2008.01.09.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89, 2010.12.17.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83, 2011.01.26.

귀 의견조회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1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는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금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