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10. 공주시 우성면 소재 임야 취득
- 임야에 잡목을 제거하고 밤나무를 조림하려고 하였으나 진입로가 없어 타인 토지를 지나갈 수 밖에 없었는데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사고발 되어 합의금을 지불하였고 향후 통행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였음
- 2010. . 임야 양도
○ 질의내용
-합의금과 사용료를 임야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3의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생략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7, 2008.06.04.
(사실관계)
- 1999.11.12. 경북 칠곡군 소재지 관리지역 농지를 취득
- 상기 필지가 맹지인 관계로 인근필지에 진입도로 개설하고 지역권만 설정
- 도로 개설시 토지 주에게 사용승낙 합의금 및 측량, 도로개설비용 지출함
- 지역권은 상속, 매매 등 명의가 바꾸어도 권리도 자동 승계함
(질의내용)
-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개설시 지출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토지(맹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토지 사용대가, 측량비용, 도로공사비용 등)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