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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소유 토지 사용대가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3생산일자 2011.01.11.
AI 요약
요지
토지(맹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토지(맹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10. 공주시 우성면 소재 임야 취득

- 임야에 잡목을 제거하고 밤나무를 조림하려고 하였으나 진입로가 없어 타인 토지를 지나갈 수 밖에 없었는데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사고발 되어 합의금을 지불하였고 향후 통행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였음

- 2010. . 임야 양도

○ 질의내용

-합의금과 사용료를 임야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3의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생략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7, 2008.06.04.

(사실관계)

- 1999.11.12. 경북 칠곡군 소재지 관리지역 농지를 취득

- 상기 필지가 맹지인 관계로 인근필지에 진입도로 개설하고 지역권만 설정

- 도로 개설시 토지 주에게 사용승낙 합의금 및 측량, 도로개설비용 지출함

- 지역권은 상속, 매매 등 명의가 바꾸어도 권리도 자동 승계함

(질의내용)

-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개설시 지출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토지(맹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토지 사용대가, 측량비용, 도로공사비용 등)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